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9847(2021.5.17.)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0판)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상세 안내
- 적극적 검사 권고 대상에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 등 인적사항 중 예방접종 여부 항목 추가 반영
-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방법 중 선제검사 추가 반영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및 폐쇄와 관련하여 과도한 폐쇄기간 연장 지양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일 기준을 12~13일째로 조정
- 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을 필요 시 지자체에서 확대 가능 사항 안내
- 확진환자 대응방안 중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시설
- 사망자 관리의 단계별 조치사항 중 애도시간 보장 사항 신설
※ 시행일 : 2021.5.17.(배포 즉시)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판 개정전후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판 1부.
4. (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