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032 (2021.05.0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03.29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 시행에 따른 결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한 홍보 등 협조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사전알리미(2차)를 수신한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내역을 2021년 4월부터 5월까 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
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회원들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 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적극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알리미 제도)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과다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오남용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 (2차 발송) 1,755명의 의사에게 1차 서한 발송(’20.12.29.)하였으며, 2개 월간의 식욕억제제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 (2021.1.1. ~ 2.28(2개월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567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차, 경고)"를 발송함
(서한 미수신시 오남용의심사례 대상이 아님)
*2021년부터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최근 1년간 전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참고) 사전알리미(2차)를 수신한 의사 중 그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 방․사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식에 따른 의견서를
2021.5.31(월)까지 식 약처로 반드시 의견서 제출(처방사유의 적정성․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조치시 반영할 계획)
* 붙임 : 1.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2.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안전사용 기준
3. 의견제출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