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3987(2021.5.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607호, 2020.4.13.,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수입 중단 보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식약처장에게 위임된「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공문
2. 생산·수입 중단보고대상 의료기기및 보고 방법 제정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