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건 - 9875 및 9878)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9 게시일 : 2021-05-20

1. 관련근거 : 의안번호 9875 9878(2021. 5. 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의안번호-9875)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 (의안번호-9878)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붙  임 : 1. 의안원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