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안번호 – 9875 및 9878(2021. 5. 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의안번호-9875)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 (의안번호-9878)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붙 임 : 1. 의안원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