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4 게시일 : 2021-05-14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1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확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문의 

     - 대한의사협회 전략홍보국 재무팀 (T. 02-6350-6521) 또는 각 시도의사회(붙임 참조) 

     - 회비 납부 안내 사이트(http://www.kma.org/openPopM.asp) 

 

※ 대한의사협회 회비 미납시 제한사항 

     - 대한의사협회 이사 및 대의원 자격 제한 

     -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위원회 참여 제한 

     - 사이버 연수교육 제한 

     - 대한의사협회 연구용역 참여 제한 

     - 의협신문 및 대한의사협회지 구독 제한 

     - 기타 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