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1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확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문의
- 대한의사협회 전략홍보국 재무팀 (T. 02-6350-6521) 또는 각 시도의사회(붙임 참조)
- 회비 납부 안내 사이트(http://www.kma.org/openPopM.asp)
※ 대한의사협회 회비 미납시 제한사항
- 대한의사협회 이사 및 대의원 자격 제한
-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위원회 참여 제한
- 사이버 연수교육 제한
- 대한의사협회 연구용역 참여 제한
- 의협신문 및 대한의사협회지 구독 제한
- 기타 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