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454(2021.5.12.)
2. 보건복지부에서는 5~6월 고령층 등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지침 및 코로나19 사전예약관리(의료기관용) 사용방법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는 호흡기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만 해당
※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사전예약관리(의료기관)에서 기관 정보설정(예진의사 수, 휴진일, 예약시간 등) 미리 설정 필요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5~6월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지침 1부.
3. 코로나19 사전예약관리 사용방법 매뉴얼(의료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