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안 마련·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 게시일 : 2021-05-14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9032(2021.5.6.)

  <주요내용>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자(유증상자)가 권유*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진찰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토록 개정(환자 부담금 무료)
      * 타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검사의뢰서, 검사안내문, 처방전 비고란 등을 통해 의사·약사에게 권유받은 경우
      ** 종합병원, 병원 선별진료소(단, 상급 종합병원은 제외)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약국 관련 협회·단체에 유증상자 검사 권유 협조 요청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검사 확대에 대해 안내한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접근성 제고와 보건소 선별진료소 업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

   

3.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요청 및 변경된 선별진료소 이용 안내에 관한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유증상자 신속검사 포스터(최종) 1부.
         3. 코로나19 검사의뢰서(2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