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통합정보센터-604(2021.5.3.)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신고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포스터를 제작하여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포스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 → 정보광장 → 안전성 정보 → 발간물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문
2.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신고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