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873(2021.04.2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패취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취제)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환자용)를 마련하여 이를 적극 안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접수공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취제) 안전사용안내서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
2.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취제)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3.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패취제)안전사용 안내서(환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