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125(2021.4.15.)
2.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전자계약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운영됨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왔으며, 이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0년 서면계약 체결한 의료기관(~2021.3.4.)은 서면계약 종료일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는 바, 변경된 서면계약 종료일까지
전자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서면계약 종료일 변경
나. 위탁계약 관련 서류
1)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
* 기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어린이(HPV, B형간염 주산기 포함), 성인 인플) 참여 의료기관은 작성 불필요
2) 교육수료증
◯ 대상 : 2020년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2021.3.4.),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신규 참여의료기관
* 전자계약 전환을 위해 온라인 교육 반드시 이수 필요
◯ 교육과정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2021)
※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https://edu.kdca.go.kr)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공통필수]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통합교육(2021)” 과정도 반드시 이수 필요
3) 통장사본
* 기존 성인 인플루엔자 참여 의료기관은 제출 불필요
4)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확인증 제출(어르신 폐렴구균 시행란 체크)
※ 제출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승인이 완료되어야 계약 유효
다. 비용상환 기준 준수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준하지 않은 접종은 비용상환 불가
라. 협조 요청 사항
◯ 2020년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2021.3.4.)의 경우
- 서면계약 종료일(2021.4.30.(금))까지 반드시 전자계약 전환 필요
* 4.30.(금)까지 전자계약 미전환시 5.1.(토)부터 비용상환 불가
- 전자계약 전환 전 전산 누락된 접종기록이 없도록 전산등록 완료 필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다른백신과 접종 전․후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PPSV23 접종시 코로나19 접종일(예정일)
전․후 14일 간격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자세한 사업 내용은 「2021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신청및 백신관리(의료기관용) 매뉴얼
3.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