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053(2021.4.20)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637,3783(2021.4.15./4.18)
2. 위와 관련,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4월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바
보건복지부 및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자(보건의료인) 시행지침 및 사전예약관리 매뉴얼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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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관련 공문 및 시행지침,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