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1(2021.4.1.)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 의료기관 등 방역인력 지원
- 인건비 지급, 사업 관리 등 사업 전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위탁)
나. 사업 내용 :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중 수용조사를 거쳐 약4,100여개소를 선정하고,
병상 규모별로 1인 이상으로 총 5,300여명을 배정함. 배정된 인력에 맞게 의료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며,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90%)를 국고로 지원함(인건비 10%는 의료기관 부담)
- 지원인력 수행 업무 : 발열체크, 환자 분류 및 안내 등 방역 업무
다. 사업기간(예정) : 2021년 5월 ~ 10월(5개월, 개시일자 등은 변동 가능)
라. 신청자격 :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
*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로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
※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4월 예정) 및 방역인력 채용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임.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