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1107(2021.4.12.)
2. 질병관리청에서는 2020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투시촬영 및 중재시술시 환자 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F)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투시촬영 및 중재시술 선량평가 프로그램(ALARA-F) 및 설명서는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cdc.go.kr/ →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ALARA-F_Man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