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339(2021.4.5.)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회수 등의 조치를 명령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판매중지·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은 해당 제조번호에 한함
나. 명령일자 : 2021. 4. 5.
* 붙임 : 1. 부산식약청공문 (주)젬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