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7 (2021.04.01.)
2.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안전법 제8조의3,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저정절차, 재지정에 관한 사항 등
○ 시행일 : 2021. 4. 1.(목)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2.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3. [보도참고자료] 환자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