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3 게시일 : 2021-04-06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505(2021.03.29.)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2. 환자안전사고보고 방법 안내

          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무보고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