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3 게시일 : 2021-04-06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505(2021.03.29.)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2. 환자안전사고보고 방법 안내 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무보고 절차 안내 [붙임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pdf (다운로드 : 22회) [붙임2] 환자안전사고보고 방법 안내.hwp (다운로드 : 68회) [붙임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무보고 절차 안내.hwp (다운로드 : 31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