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221(2021.3.30.)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에 의거하여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 조치된 기관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손실보상 청구에서 심사, 지급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민법상 시효 등을
고려하여 2021년 상반기 중으로 2020년도 손실보상대상 기관의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독려요청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기관별 청구(접수)기관>
* 붙임 :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참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지자체용 제7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