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320(2021.3.3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를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서 각 치료제가 투여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및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