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277('21.03.18.)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시, 처방전에 대상과 기재사항(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발급하도록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처방전의 기재)]
3. 또한 최근 마약류 처방전에 의무기재사항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회국인식별번호 포함) 등을 기재하지 않아 마약류 수사 및 감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의사협회에 마약류 처방전의 법적 의무기입 사항을
적극 안내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