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 취급 보고 시 환자 식별번호 입력 오류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9 게시일 : 2021-03-19

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270('21.03.08)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조제·투약 보고 시 환자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오류시 정정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 보고시(연계보고 시 전송되는) 환자식별번호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규칙을 적용하여 사전 예방조치 시행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증규칙 주요내용

      (시행일자) '21년 4월 1일(목)부터

      (조치내용) 환자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검증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입력이 되지 않도록 조치(연계보고 시 전송 막히)

      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야함.

      2. 7번째 번호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1~4이어야 함(내국인)

      3. 7번째 번호가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5~8이어야 함(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