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270('21.03.08)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조제·투약 보고 시 환자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오류시 정정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 보고시(연계보고 시 전송되는) 환자식별번호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증규칙을 적용하여 사전 예방조치 시행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증규칙 주요내용
(시행일자) '21년 4월 1일(목)부터
(조치내용) 환자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검증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입력이 되지 않도록 조치(연계보고 시 전송 막히)
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야함.
2. 7번째 번호가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1~4이어야 함(내국인)
3. 7번째 번호가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 5~8이어야 함(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