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9 게시일 : 2021-03-16

1. 관련근거 : 식약처 마약관리과-943('21.03.02.)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피뎀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과다 처방등 오남용 의심 사레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른 마약류 졸피뎀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 "졸피뎀 사전알리미"

   (1차)를 약 1,720명의 의사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 사전알리비 : 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과다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3. 식악쳐는 "사전알리미"(1차) 서항을 수신한 의사의 졸피뎀 처방·사용 내역을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을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붙임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석개요>

     ○ 취급(처방)일자 : 2020.10.1. ~ 11.30. (2개월간)

     ○ "졸피뎀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의 기준

        1) (용량)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사용

        2) (연령) 만18세 미만 처방·사용

        3) (기간) 한달(최대 31일) 초과 처방·사용






* 붙임 : 1. 의료용 마약류졸피뎀 ‘사전알리미’ 시행

          2.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안내

          3. 환자용 안내서(졸피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