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2021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회의('21.02.23.)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년 제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안을 논의 및 의결하여
대한의사협회에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용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비교표
2.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안전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