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75(2021.2.22.)
2. 질병관리청에서는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세부 개정내용 : 붙임 참조)
-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접종대상자에게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도록 한 것을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
접종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 변경
나. 시행일 : 2021.2.21.일부터 시행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최종) 제2021-2호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