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319 (2021.2.6.)
2. 질병관리청에서는 침습성폐렴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혈청형 확인 및 확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또는 검사기관)이 분리된 균주를 질병관리청(세균분석과)으로 보내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이송대상 : 의료기관(또는 검사기관)이 검사를 통해 무균성 검체에서 폐렴구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을 분리한 경우 해당 병원체
나. 이송방법 : 해당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시, 의료기관(또는 검사기관)은 분리 동정된 균을 폐기하지 말고 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에
이송 및 검체 시험 의뢰
※ 의료기관(또는 검사기관)에서의 검체 수거는 검체 운송용역업체 콜센터(1566-0131)로 전화하여 요청하되, 반드시 검체시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동봉할 것
다. 검체 시험 의뢰 문의 : 세균분석과 김동혁 연구사(043-719-8329)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검체시험의뢰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