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309(2021.2.18.)
3.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2판)」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 개정 사항>
◯ 자가치료 대상자 범위 확대 및 보호자 기준 변경
◯ 자가치료 전담팀 내 의료진 필수 포함 안내
◯ 자가치료 동의서 신설
◯ 자가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비용처리절차 마련
◯ 자가치료 폐기물 처리 용기 변경
※ 시행일 : 배포 즉시
※ 문의전화 : 043-719-9318(자가치료 관련 문의)
043-719-9078(자가치료 의료비 청구 문의)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