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864(2020.12.31.)
- 중앙방역대책본부-106(2021.1.3.)
- 중앙방역대책본부-141(2021.1.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를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제1-2판)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 확대
- 진단 검사 관련 사항 변경
-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 상환 기 시행사항 반영
- 선별과 전원 알고리즘 삭제
- 코로나19 진단 관련 ‘흉부 검사 제한적 권고’ 내용 삭제
- 자가격리자에 대한 진료 권고
- 개인보호구 권장사항 변경
- 치료제 관련 권고 사항 반영
- (추가 일부수정)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되어 치료받은 요양병원 환자의 격리 해제 후 관리에 대한 내용 추가[붙임#2 참조]
- (추가 일부수정)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전원 또는 요양병원 재입원 시 PCR 음성확인서 불필요[붙임#3 참조]
나. 시행일 : 배포즉시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제1-2판 개정 계획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2판 일부수정 송부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의료기관용 제1-2판 2차 수정본 송부 공문 및 붙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