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6658(2020.12.29.)
2.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4판)을 일부 수정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수정사항
- 병상 배정 대기 후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판단 후 격리해제 가능
- 모든 입국자 대상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병실 배정 원칙 추가
○ 시행일 : 배포 즉시
*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수정)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9-4판(수정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