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47(2020.12.16.)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관련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왔으며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례 및 주요원인)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감염 26건 중 요양병원은 8건, 한 기관에서 최대 200여명 이상 확진 사례 발생.
방대본은 주로 출퇴근 종사자를 통한 병원 내 감염 전파를 원인으로 분석(붙임#2 참조)
나. (준수사항) 방역관리자 주관 아래 ➀ 행정명령(종사자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철저 이행, ➁ 종사자 동선 관리*, ➂ 병동별․층별 근무 분리,
➃ 휴게실 등 공용공간 분리 운영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
* 특히, 연말연시 사적 접족을 최소화할 것을 강하게 권고함. 무증상라도 가족 등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접촉,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고지 후 우선 근무배제 및 검사
다. (수범사례 참조) 병원장은 ‘부서별 예상 동선관리 점검표’를 만들어 종사자에게 일자별 예상 이동동선을 제출토록 하고,
방역관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동선을 승인/제한․금지 등 조치하여 관리 강화(붙임#3 참조)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보도참고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2.16) 1부.
3. (샘플) 종사자 관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