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258(2020.11.26.)
2.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 감염 예방을 위해 주요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기관 협조사항
1)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및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준수(붙임 참조)
2) 출입자(종사자 포함) 대상 의심증상 감시 강화 : 의심증상 시 업무배제 및 신속한 진단검사
3) 외부자 면회 및 기관 내 불필요한 행사/모임 제한
4) 음식섭취시 대화 자제 및 이용시 거리두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나. 종사자 대상 협조요청 사항
1) 업무상 대면 모임 최소화,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2) 퇴근 후 및 휴일 사적 모임 참석 자제하고 위험시설 출입 자제
3) 실내 활동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시 마스크 착용 준수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2.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3.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