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777 (2020.09.18.)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0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를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붙임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부.
2. [환자안전 주의경보]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