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711-07531호(2020.09.22.)
1. 최근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고자 정폐색 의심 환자에 장절결제를 투여한 후 환자사망을 사유로 법원에서 선의로 진료를 행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우리협회는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번 판결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할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향후 항소심 진행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국 의사회원들에 대하여 의사의 법정구속 판결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붙임과 같이 의사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탄원서 서명 참여 및 홍보를 요청드리오니 관심있는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탄원서 연명부 서명용지(원본) 제출요청
* 서명용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탄원서 작성 참여가능
(탄원서 링크 ‣ https://forms.gle/JKdTshc7HNJrivhZ7)
나. 회신기한 : 1차 - 2020. 9. 28(월)까지
2차 - 2020. 10. 5(월)까지
다.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팀 유주헌 대리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층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