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018 게시일 : 2020-09-10 문서번호 : 대의협 제711-06914호(2020.9.8.)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6('20.08.30.)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의료인을 폭행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 추가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3. 이에 해당 유권해석 추가사항 등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대한의사협회_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관련 안내(대의협 제711-06914호).pdf (다운로드 : 787회) (참고)진료거부의정당한 사유(대의협 제711-06914호).hwp (다운로드 : 681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