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8131(2020.8.19.)
2.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1
판」을 송부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응급선별검사 관련 내용 추가 및 렘데시비르 국내 투여기준 변경 등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