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982호(2020.08.17)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검사대상자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검사 희망 시
검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원칙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나. 검사대상자가 보건소가 아닌 민간 선별진료소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1) (보건소) 검사대상자가 검사의뢰서(붙임의 양식 참조)를 지참하여 가까운 민간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의뢰
* 검사의뢰서에 의료기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 정보 및 검사결과 통보처 표기 철저
2)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의뢰된 검사 대상자에 대해 PUI3로 검사
3) (보건소)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모니터링 및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