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7886(2020.8.14.)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을 마련하여 보내온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방역강화 대상국가 관리 조치
-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 현행화
-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중 중도출국 제한적 허용
- 집단발생 사례 일제검사
- 응급선별검사 가능 기관 및 적용 대상
- (부록) 자가격리대상자‧가족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개정
- (부록)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 본 지침은 8.20.(목) 0시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