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3차 추경) 안내 및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2 게시일 : 2020-08-12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30(2020.8.5.)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위해 1차 추경(4,000억원)에 이어, 3차 추경 예산(4,000억원)을 확보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Ⅰ
          - 1차 추경으로 융자 지원했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희망하시는 기관은 신청(금융기관 심사 후) 금액 대비 70% 수준까지 추가 대출
          - 추가 대출 희망기관은 1차 추경 지원 당시 신청했던 금융기관에 문의(8.6~)하시어 대출 실행(신청서 작성 불필요)

    ◯ 융자대상 Ⅱ
          - 1차 추경 당시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신규대출)
          - 대출조건 : 금리 연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 특별재난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경우 연 1.9%(고정금리) 적용
          - 신청금액에 대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금액 대비 70%수준까지 대출
          - 취급 금융기관(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국민은행, 신한은행 각 영업점
          - 신청기간 : 2020.8.7.(금)~8.20.(목)(토, 일 및 공휴일 제외)(신청서 작성 대상)

     ◯ 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이므로 융자 신청 의료기관 중 지원 우선 순위를 정하고자 함(붙임자료#2 참조)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3차 추경) 2020년 코로나 19 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3. 의료기관 융자사업(3차 추경) 관련 의료단체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