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2173(2020.7.7.)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염병 검사의뢰 및 결과 확인을 위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병원체확인 메뉴) 내 질병관리본부로 온라인 시험의뢰가 가능한 검사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붙임#1, #2와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세부 검사법 및 검체종류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제3판)」(붙임#3) 참조
3. 이에, 동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고 변경사항을 인지하여 원활한 온라인 검사가 이루어질수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질병관리본부 수행 검사법 변경항목 1부.
3.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제3판)(본책 및 별책)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