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073(2020.7.1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코로나19 검사 면제 대상자 중 선원 제외
- 생활치료센터로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명시
- 격리해제 기준 중, 중증 면역저하자의 범위 확장
- PCR 재검출자의 접촉자에 대한 수동감시 실시
- 질병 개요 내용
- (부록)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갱신
- (부록) 코로나19 자주 묻는 질문(FAQ) 수정
※ 본 지침은 배포 즉시 적용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9-1판)」(지자체용) 1부.
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9-1판)」(지자체용) 부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