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027(2020.7.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을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의 신고, 환자관리, 진단, 감염관리, 치료 등에 대한 절차와 조치사항 안내
3.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