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지원부-2976(2020.7.14.)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예방과 의료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역지원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나. 지원기간 : 2020. 8. 14. ~ 12. 14.(4개월)
다. 지원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라. 지원업무 : 발열체크, 환자안내 및 방역지원 등(방역인력은 공단에서 채용)
마. 요청사항 : 2020.7.17.(금) 18시까지, <붙임>의 별지 제1호, 제2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게시 :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 892번 / 공단 이메일 및 팩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