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중앙방역대책본부-2885호 (2020.4.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933호 (2020.4.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0367호 (2020.4.9.)
- 중양방역대책본부-5058호 (2020.6.1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353호 (2020.6.15.)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DUR시스템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후 격리해제자 정보제공
중단 요청에 따라‘20.6.1.부로 시스템 적용 해제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