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통령령 제30748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0. 6. 2. 공포, 2020. 7. 1. 시행)
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3047호 (2020. 6. 2.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 의료급여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남용 방지 및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해
붙임과 같이「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되어 2020. 7. 1.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〇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타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 산정하는 원격협의 진찰료
-자문료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〇 (행정처분 감경 상한 설정 등)
- 행정처분 감경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내 감경 가능,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삭제
〇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상한기준을 상향 (10→20억원)
* 붙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개정 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