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4301('20.05.25.)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보고가 잇따르고 있어
동 증후군의 국내 감 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료인들이 동 사례정의에 부합하 는 의심사례를 진료한 경우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신고하도록 안내를 요청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신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