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839(2020.5.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01393호(2020.5.13.)
- 중앙방역대책본부-3990(2020.5.1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판)의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 사항
- 의사환자 격리해제 절차 내 일부문구 삭제
- 재양성자 접촉자 자가격리 절차 정정
- 소독제 접촉 시간 수정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판)」(지자체용) 정오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판)」(지자체용)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판)」(지자체용) 부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