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3839(2020.5.1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판)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사례정의 및 격리해제 기준 개정
- 해외입국자 검역대응 및 관리, 재양성자 발생 시 조치사항 신설
- 확진환자 대응 및 관리 절차 수정
- (서식) 격리통지서 수령증, 역학조사 사전고지문, 재양성자 관련 서식 추가
- (부록)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세부화, 자주 묻는 질문 현행화 등
※ 본 지침은 배포 즉시 적용함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판)」(지자체용)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8판)」(지자체용) 부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