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00126호(2020.4.6.)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327(2020.4.27.)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의료기관별 융자금액(비율)을
금융기관(국민은행, 신한은행)으로 2020.4.23일자에 통보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동 사업을 신청한 의료기관에서는 각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 코로나19 피해기간(2020년 2월 또는 3월) 중 매출액이 전년 또는 전월 대비 감소한 곳으로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등
예비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
○ 융자금액 : 접수신청된 금액 중 금융기관의 예비심사금액이 약 1조 1,450억원으로, 확보된 정부예산 4,000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의료기관별 예비심사된 금액을 32.7% / 37.8% / 39.9% 수준으로 각각 조정하여 대출토록 함.
- 다만, 매출액 감소가 큰(50% 이상) 경우(39.9%),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경우(39.9%, 연1.9% 고정금리),
환자진료 적극참여(선별진료소 설치 등) 의료기관(37.8%)과 그 외 의료기관(32.7%)을 구분하여 차등함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