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928(2020.4.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 발생에 따라, 4.8일 14시부터 해외 방문 입국자와 확진환자의 접촉자 정보 제공일을
21일로 확대하였으며, 4.10일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후 격리해제자를 제공할 예정임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련 업무 외 사용,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거부에 사용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