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648(2020.4.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4판)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사례정의 및 접촉자 조사 범위,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검사 주기, 실험실 검사 선택 검체 등
- (서식) 입원치료 통지서 및 격리통지서의 벌칙, 격리통지서 양식
- (부록)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안내,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일상소독 카드 뉴스 추가, 자주 묻는 질문 현행화
* 본 지침은 2020.4.3.(금) 0시부터 적용함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4판)」(지자체용)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4판)」(지자체용) 부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