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853(2020.4.1.)
2.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중환자의 증가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전량 또는 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범용 인공호흡기,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용기기),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인공신장기 등 장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범용 호흡기, ECMO, CRRT 인공신장기를 보유한 각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유행 지속 및 중환자 증가 등으로
해당 장비의 국가적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장비의 운용, 보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