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936(2020.4.3.)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추진계획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 융자규모 : 총 4,000억원
○ 대출조건 : 금리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 신청 접수 후 대상, 금액 등을 심사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 취급 금융기관(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 신청기간 : 2020.4.6.(월)~4.16(목)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0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3. 2020년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 안내 1부. 끝.